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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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헌장
제정일: 2026 년 3월 17일
작성부서: 관리팀
주식회사 헵시바는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국제 인권 기준 (UNGP, ILO 핵심협약 등)과 국내 법률을 준수하는 기업 경영을 실천한다. 주식회사 헵시바는 다음과 같은 인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전사적인 실행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주식회사 헵시바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ISO 45001 기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모든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제공 및 정기적 점검을 하며,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종교, 성적지향, 가족형태, 사회적 출신, 정치적 견해, 임신 및 출산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으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등의 고용과 관련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주식회사 헵시바는 모든 직원을 존엄하게 대하며, 사생활 보호, 인격 존중, 직장 내 괴롭힘 및 언어·신체적 폭력, 모욕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정신적, 육체적 비인도적인 처벌, 강압, 위협 등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헵시바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며, 고용 후에도 직무교육, 리더십 교육, 경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게 제공한다. 또한, 전 임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주식회사 헵시바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임금, 근무시간,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며, 모든 임직원은 근무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식회사 헵시바는 국내 노동관계법 및 국제 기준에 따라 만 15 세 미만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며, 연소자(만 18 세 미만)는 제한된 근로조건 하에서만 고용하도록 하여 근로로 인한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채용 시 신분증 또는 그에 준하는 연령 확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주식회사 헵시바의 모든 노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채용 담보, 여권 보관, 신체적 감금 등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헵시바의 임직원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주식회사 헵시바는 본 인권 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식회사 헵시바는 모든 직원에 게 법적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 며, 기본적 인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는 적정 임금 체 계를 유지한다.
주식회사 헵시바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토착민의 토지, 산림, 수자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동의 없는 강제 퇴거나 환경 훼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주식회사 헵시바는 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대우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며, 제보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본 인권헌장은 주식회사 헵시바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모든 협력사, 사업활동 전반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주식회사 헵시바는 국내 법규, 회사의 정관 및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인권헌장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